지적장애로 신검 1급→5급 병역면제 받은 3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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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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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만큼, A씨가 실제로는 지적장애 상태가 아님에도 지능검사 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지능검사의 신뢰도가 높고 다른 심리검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검사 결과가 반복됐다"며 "피고인이 허위 답변을 반복해 동일한 결과나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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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평소 태도 등에 비추어 A씨가 지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A씨로부터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유죄 증거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적장애 여부는 일반인이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B씨 역시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A씨가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장애인등록을 했다는 말 역시 구체적인 진술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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