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잠실동 아파트 단지.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전례 없는 ‘세금 폭탄’이 투하된다. 정부가 ‘다주택자=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징계’를 당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며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단계별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혹한 규제를 통해 매물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두 배 늘어

정부는 ‘7·10 대책’에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상향되는 등 과표구간별로 1.7~2배 높아진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합산 공시가 25억5060만원)는 내년에 총 4932만3741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1856만9790원)보다 2.35배 많다.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내년 공시가가 10% 오를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다.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이상 전용 84㎡),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를 보유한 3주택자(합산 공시가 62억8000만원)의 종부세 납부액은 올해보다 2.69배 늘어난 1억9478만3969원에 달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종부세율이 4%를 넘으면 원본 재산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게 된다”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조차 2008년 종부세 개정을 추진하면서 20년 안에 원본 재산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3.6%의 최고세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취득세 양도세도 인상, 전방위 압박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배까지도 오른다. 3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냈지만 변경 후에는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4주택자는 4%에서 12%로, 2주택자는 1~3%에서 8%로 오른다.

이날 발표된 취득세 인상안은 최고세율을 크게 올리고, 2주택자부터 부담을 늘렸다는 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과 닮았다는 평가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입 가격에 따라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는 12%, 세 번째 주택부터는 15%의 추가 취득세를 물린다. 정부는 이달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취득세 인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크게 높여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되는 세율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된다. 여기에 30%포인트를 더하면 양도세율은 72%까지 치솟는다.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주택자 세율은 79.2%에 달한다.

3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1000만원일 때 세금 납부액은 기존 3억1242만원에서 3억6852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와 지방세, 누진공제액을 모두 적용한 계산이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