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프로포폴 중독…반성하는 기색 전혀 없어"
검찰, '재벌가 프로포폴 의혹' 병원장에 징역 6년 구형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투여 프로포폴의 양이 '불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사용한 양은 적었다"며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모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가 인사들이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했으며, 검찰은 공익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삼성 측은 제보에 언급된 병원에서 이 부회장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불법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별도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김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