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총장이 검사장들이 제안한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추 장관은 “특임검사는 때늦은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어 갈등을 봉합할 묘수가 될 순 없다는 지적이다. 윤 총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5일째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대상 모두 구속한 과거 특임검사들

강경한 추미애…탈출구 안 보이는 추-윤석열 '강대강' 갈등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지난 3일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의 의견은 6일 윤 총장과 추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특임검사란 현직 검사가 연루된 범죄혐의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강압취재를 했다는 이번 의혹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 윤 총장이 ‘측근 구하기’를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불공정하게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게 추 장관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현 수사팀이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측이 모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만큼, 특임검사를 지명하자는 것이 검사장들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지명된 사례는 총 4차례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김광준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 사건 등이다. 4차례 모두 특임검사가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를 구속기소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임검사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3일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반면 불과 4일 전인 지난달 30일 해당 수사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대검에 건의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추 장관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수사팀에게 전권을 주기 위해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를 명목상 댄 것 아니겠느냐”며 “추 장관은 특임검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윤석열, 좌고우면 말로 ‘문언대로’ 이행”

대검 훈령에 따라 특임검사 지명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도 추 장관이 특임검사에 부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윤 총장의 의중대로 특임검사 수사진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봐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일부를 특임검사 수사팀에 투입하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특임 검사와 현재 수사팀이 같이 하는 방식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며 윤 총장을 재차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한 지난 2일의 수사지휘에서 한발짝도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권에선 윤 총장이 특임검사 임명을 강행하려 해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다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 1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임시조직을 설립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썼다.

실제로 지난 1월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규정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조항이 추가됐다.

결국 윤 총장에게 이 사태를 헤쳐나갈 제3의 선택지가 사실상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부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의 강대강 충돌 이외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