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가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가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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