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축사 620곳, 퇴비사업장 7곳 등 모두 627곳으로 오후 8시부터 3시간가량 점검한다.
총 6개 반 12명으로 점검반을 꾸렸으며 1일 2개 반이 투입된다.
특히 악취 민원이 잦은 혁신도시 반경 3km 이내 축사와 왕곡·공산면 지역, 전년도 위반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악취, 침출수 유출, 미 부숙 퇴비 살포, 장마철 분뇨 무단 배출 등이다.
무허가 축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폐쇄 명령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벗어나거나 규정을 어긴 곳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고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