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맛집 상호·로고 베껴 식당 영업한 40대 벌금형
지역 유명 맛집의 상호나 로고를 베껴 식당을 영업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6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인천 지역에서 유명한 한 쭈꾸미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로고·메뉴판 등을 쓰면서 식당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해당 피해 식당과 1.5㎞ 떨어진 곳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해 식당이 2011년부터 8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한 점, 매출액이 커 상당한 인지도를 누렸던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식당 상표가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한 기간이 짧고 지금은 쓰지 않고 있다"며 "그가 상표를 쓰면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