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사가 피해 내용 경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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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사경찰서, 신고조력인제도 시행…10개 상담기관과 협약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역 상담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정폭력 신고 조력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릴 때 상담기관의 상담사가 조력인으로 나서 경찰에 통보해주는 내용이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와 달리 상담사들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종종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담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소사경찰서 관계자는 "사례분석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며 "부천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 방법을 잘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릴 때 상담기관의 상담사가 조력인으로 나서 경찰에 통보해주는 내용이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와 달리 상담사들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종종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담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소사경찰서 관계자는 "사례분석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며 "부천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