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청학연대 전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전 집행위원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집행위원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6∼2010년 청학연대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양형이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