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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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면서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방향의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투자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운열 의원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내고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내걸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골자다. 손익통산도 허용한다. 과세 기간 안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도록 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할 때 증권거래세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져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세입으로 삼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은 현행 과세 체계가 자본시장 지원보다 세수 확보와 징수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와 복잡한 과세 체계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총선 공약이 반영된 법안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가운데 정부 또한 25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에 그칠까 우려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