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휴대폰 본인인증 앱으로 신분을 인증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3사와 경찰청은 이통3사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인증 앱을 이용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24일부터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통3사가 작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획득한 이후 각사의 역량을 모아 개발한 것이다. 가입자 3천만명을 이미 확보했고, 이통3사의 고객지원과 보안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패스 앱을 실행한 후 본인인증(지문, 안면인증·6자리 핀번호), 면허증 촬영, 본인 회선 명의 인증과 기기 점유 인증 등 과정을 통해 면허증을 등록하면 된다. 기존 신분증과 달리 기본 화면에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바코드만 노출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통3사는 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초기화해 도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체계를 갖췄다.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면허증 사진이 앱에 등록되게 해 면허증 위·변조 시도를 차단한다.


등록된 운전면허증의 모든 정보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돼 보관된다. 이통3사는 운전면허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스템 서버까지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을 암호화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 1개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이다. 24일부터 전국 CU편의점, GS25편의점 전 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7월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 대신 패스 앱을 제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 일선 경찰행정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서비스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통3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디지털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활용분야를 지속 확대해 비대면 본인확인 및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패스 앱에서 24일부터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노래방,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의무화됐다. 현재는 네이버에서만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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