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 대출 회수? 이럴 땐 아냐"
이런 경우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전세 대출금을 곧바로 반납해야 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참고자료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 강화된 전세 대출 규제 적용 대상은.
▲ 규제 대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고, 전세 대출을 신청하는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다.
규제는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 예외 조항은 무엇인가.
▲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 폭력 등 실수요 때문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 주택을 얻는 경우, 구매 아파트와 전세 주택에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대출 이용 중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그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만기가 되는 시기까지 본인이 가진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사이 전세 대출이 만기 되면 갚아야 한다.
-- 전세를 살면서 3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샀는데, 추후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전세 대출을 연장받을 수 없나.
▲ 연장받을 수 있다.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의 전세 대출을 연장할 수 없나.
▲ 아니다.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
--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
▲ 전세 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거주하라는 의미다.
-- 규제 시행일 전에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경우에도 전세 대출 규제 대상이 되나.
▲ 아니다.
규제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을 획득했거나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했다면 전세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나.
▲ 아니다.
구매 시점, 즉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에 전세 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 대출이 만기 될 때까지도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전체 대출을 갚고 구매한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 빌라·다세대 주택 등을 구매할 때도 전세 대출 회수 규제를 받나.
▲ 아니다.
갭투자 우려가 큰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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