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성착취와 관련해 잠입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드렸습다"며 "이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성착취는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SNS 플랫폼 등에서 성행하며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된다"며 "피해자 대다수는 아동·청소년으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해 더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해외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과 성착취 근절을 위한 ‘잠입수사’ 법제화를 통한 근본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발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