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가 도입된다.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음달 시작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간 이용객이 30만 명 미만인 해수욕장 중 전남 여수와 목포시, 신안군 등 14곳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바다나라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바다나라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30분마다 혼잡도를 색깔로 표시하는 서비스다. 적정 인원 대비 현재 인원이 100% 이하이면 초록색, 100~200%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선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경포대 대천 등 10개 대형 해수욕장에 도입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대상을 전국 50개 해수욕장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