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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보낼 테니 대출금 갚으세요" 100% 전화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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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 "금융·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돈 요구 안 해"
    "사람 보낼 테니 대출금 갚으세요" 100% 전화금융사기
    올해 들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늘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9건, 2018년 25건, 2019년 6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늘었다.

    피해액도 2017년 3억원에서 2018년 5억원, 2019년 21억3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4월까지 무려 82건이 발생해 26억6천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침입절도형 범죄는 7건에 피해액은 1억1천만원으로 대면 편취형 범죄 피해가 훨씬 컸다.

    강원경찰은 금융회사의 통장 개설 요건 강화와 지연 이체제도 등으로 대포통장 사용이 까다로워지고, 해마다 단속이 증가하면서 대면 편취형 범죄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대면 편취형 범죄는 금융기관으로 속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대포통장 개설이나 계좌 자금세탁 이용 등을 핑계로 계좌에 있는 돈을 요구하는 게 주요 범행 수법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농협은행 직원으로 속여 "5천만원을 연이율 3%, 상환 기간 10년 조건으로 대출해줄 수 있으나 기존 대출금 2천7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법무팀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속여 돈을 빼앗은 사례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수사기관은 어떠한 명분이든 절대로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찾은 후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큰 만큼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광고에는 절대 현혹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사람 보낼 테니 대출금 갚으세요" 100% 전화금융사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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