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에 징역 7년 선고 "피해자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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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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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천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어 "피해자들이 육체적 고통보다는 당시 느낀 인격적 모독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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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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