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아와서 모르고"…양귀비 몰래 재배한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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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은 주택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A씨 등을 적발했다.
A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꽃을 피우길래 마약용인지 모르고 양귀비를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경은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양이 50주 미만이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배한 물량이 50주 이상∼100주 미만일 때 기소유예, 100주 이상이면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해 폐기했다"며 "밀경작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