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찰에 출석한 강정호 사진=최혁 기자
2016년 경찰에 출석한 강정호 사진=최혁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프로야구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강정호에게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다.

강정호의 징계는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적용하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벌위는 이 규정이 2018년 만들어져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의 징계는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과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봉사활동도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 이후 소속사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아래는 강정호의 사과문 전문이다.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며 세상에 지은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 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제야 바보처럼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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