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촉발' 故 서정민 박사 10주기…"연구윤리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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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서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으나 조선대는 연구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며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로서 서 박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와 교수·강사·대학원생 간 위계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