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촉발' 故 서정민 박사 10주기…"연구윤리 확립해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들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강사법 도입을 촉발한 고(故) 서정민 박사 사망 10주기를 맞아 25일 성명을 내고 "조선대는 서 박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0년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었던 서 박사는 대학사회의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으나 조선대는 연구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후 유족들은 조선대와 해당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판결했다"며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로서 서 박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와 교수·강사·대학원생 간 위계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