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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처리해야"…민주노총, 국회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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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처리해야"…민주노총, 국회앞 농성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적인 노동자·시민의 참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우선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또 국회에서 산재 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통과됐다면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윤만 앞세운 탐욕의 자본뿐 아니라 2012년부터 산재 사망 처벌 강화 입법을 8년째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국회 또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는 하급 관리자 등만 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후진국형 산재를 근절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은 2017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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