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합의한 비율대로 낙찰…검찰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제한"
레미콘 단가계약 짬짜미…2개 협동조합 7천만원 벌금형
조달청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과정에서 미리 낙찰받을 비율을 짬짜미로 합의한 협동조합 2곳에 나란히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세종·충남권 레미콘 협동조합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협동조합은 2015∼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해 입찰공고 수량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써내,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받았다.

다른 계약 입찰 과정에서는 두 조합이 입찰공고 수량의 100%를 각각 써내되 한 조합이 다른 조합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는 '들러리'를 서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비율을 미리 정하는 이런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만큼 불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역에 한정된 입찰이었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실질적인 이득은 조합원이 얻었고, 조합 자체에서는 수수료 이득만 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