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단결권 침해" vs "시정하면 지위 회복"…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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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놓고 '팽팽'
3~6개월 후 선고 나올 듯
3~6개월 후 선고 나올 듯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행정처장과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마스크를 쓴 채 참여했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이번 심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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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 측은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으며 교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전교조가 법률을 준수하고 다시 설립 신고를 하면 언제든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며 “(통보 처분) 효과는 지극히 잠정적이고 위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갖고 국민 일반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교원으로 구성된 노조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연내 나올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공개 변론 후 3~6개월 이내에 나온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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