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단체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해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는 1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실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는 20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제기했다"며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 적폐"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