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소유한 차량이 없는 고령 운전자라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천시, 차 없는 고령 운전자도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18일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 이날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제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운전면허 소지자다.

경찰에 면허를 반납할 때 주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했으나 자신 명의 차량이 없어 교통비를 받지 못한 주민도 소급 적용된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이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면허를 반납한 127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58명한테만 교통비가 지원됐다.

이들 중 18명은 차량이 없는 경우다.

제천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비 지원 대상을 확대,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