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사업장 둔 화성거주 소상공인 18∼27일 긴급생계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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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타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관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근 매출액이 10% 감소한 경우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존 긴급생계비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이다.
당초 시는 화성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장을 둔 매출 감소 소상공인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외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생계비를 주기로 했다.
긴급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그간 화성시는 관내 소상공인 1만2천여명에게 200만원씩 총 250억여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연합뉴스

지급되는 지원금은 기존 긴급생계비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이다.
당초 시는 화성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장을 둔 매출 감소 소상공인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외 사업장 운영자에게도 생계비를 주기로 했다.
긴급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그간 화성시는 관내 소상공인 1만2천여명에게 200만원씩 총 250억여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