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주요 도로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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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인도가 대상이다.
금지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한다.
구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된 집회·시위에도 금지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