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CC 정몽진 회장 참고인 소환…'삼성 합병' 경위 재구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합병 과정에 관여한 정몽진(60) KCC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합병 국면에서 KCC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인 경위를 물었다.

KCC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던 2015년 6월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5.76%)을 6천743억원에 매입했다.

삼성전자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지분을 늘리면서 KCC를 '백기사'로 끌어들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같은해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경위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도 이날 다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회사 합병의 최대 수혜자이자 각종 의혹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배임·시세조종 등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의 책임자를 가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