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3천400만원 챙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팀장 벌금형
출장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수 천만원을 챙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영도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팀장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하는 9개 연구과제 등에 참여했다.

그는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연구원에서 출장비를 받고도 연구과제를 발주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출장비를 중복으로 청구했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 등으로 2011∼2018년 사이 모두 45회에 걸쳐 출장비 3천4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