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공격 고양이 주인 벌금…법원 "목줄 안 해 안전조치 소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대전 서구에서 반려묘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1마리가 행인에게 달려들어 다리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반려묘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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