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지재단, 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승소…보조금도 계속 지원
"만학도 학교 신입생 모집 취소한 대전교육청 처분 잘못"
만학도를 위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빚어진 잡음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대전시 교육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3일 예지재단 대표 이사장이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교육 시설(예지중·고교) 운영법인인 예지재단이 교육청 결정으로 입은 피해가 크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이번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 청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예지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와는 관계없이 예지중·고 신입생 모집은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매년 7억원 상당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가 정리해서 의견을 주면,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예지재단 이사회는 학교 전체 교원 24명 중 학교장을 포함한 20명의 교사를 무더기 직위 해제했다.

이에 대해 만학도 학생들이 재단 측을 비판하며 교사 즉시 복귀와 보조금 지원 중지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지난해 1월 대전 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침해' 사유를 들어 신입생 모집 중지·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