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주로 담당해 온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변시 4회)가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사진)를 펴냈다. 김 변호사는 양도세 분야의 대가(大家)로 알려진 안수남 세무사, 장보원 세무사와 책을 공동집필했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과 세무 이야기를 조합원 입장에서 써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세금 문제"라며 "주택 양도소득세 등이 복잡해져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풀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다세대주택 투자 시 주의 사항 △일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무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