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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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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익명검사 확대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시청에서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시청에서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12개 광역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시행에 나섰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곳의 시도 지자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부산과 경북도 조만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들까지 합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시도는 총 12곳으로 늘어난다.

    각 광역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도 청구한다.

    방역당국은 서울시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할지도 논의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검사 대상자가 신분노출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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