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제품에 있는 특허 허위표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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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쇼핑 온라인 몰 지재권 허위표시 1천68건 적발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천6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해 홈쇼핑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천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며, 최고 징역 3년·벌금 최고 3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해 홈쇼핑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천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며, 최고 징역 3년·벌금 최고 3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