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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로 손실 회피…'라임 주범' 이종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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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4억 금품수수 혐의도 적용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2일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의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재판에 넘긴 혐의는 이 전 부사장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직접 설계·운용한 인물이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 펀드 상품의 사기적 판매,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한 횡령 등 각종 범죄행각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심 팀장에게는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고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가방, 수입 자동차 등을 받아 챙긴 혐의와 또 다른 상장사에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이 적용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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