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리기능장, 용접기능장 등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은 시험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규정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206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험 시간이 2시간을 넘는 시험만 응시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666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112개(17%)만이 2시간을 넘는다. 나머지 554개 시험을 치를 때는 긴급한 생리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단은 모든 시험을 볼 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 내년까지 모든 시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