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화장실 가도 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규정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206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험 시간이 2시간을 넘는 시험만 응시 도중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체 666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112개(17%)만이 2시간을 넘는다. 나머지 554개 시험을 치를 때는 긴급한 생리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단은 모든 시험을 볼 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 내년까지 모든 시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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