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년…매년 146억원 받는 재정특례 올해 끝나
창원시 "재정특례 기간 10년→20년으로 늘려달라" 요청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재정특례로 받았던 교부세 추가 지원이 올해로 끝나면서 이를 연장하려는 창원시 움직임이 분주하다.

창원시는 6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로 끝나는 재정 특례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정부는 당시 시·군간 통합을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자율통합 1호였던 통합 창원시에 재정특례를 줬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없어지는 마산시, 진해시가 받았던 보통교부세 일부를 창원시에 특별교부세 형태로 추가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창원시에 매년 특별교부세 146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창원시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해당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도시기반사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통합 10년째인 올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긴다.

창원시는 20대 국회에서 특별교부세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으로 지방분권법 개정을 국회, 정치권에 줄곧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시는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법 개정이 꼭 이뤄지도록 지역구 당선인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