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별거 중이면?"…재난지원금 지급 앞두고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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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시작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주는 것이다. 개인이 아닌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저소득층 외 가구는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별거나 가정폭력 등 가족 내 갈등으로 세대주를 만나기 어려운 세대원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명의로 발급받은 것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세대원이 신청하려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70대 여성은 “세대주인 남편 명의의 카드가 없어 18일까지 기다린 후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으로 받아야 한다”며 “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받으면 편한데 세대주가 아니라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재난과 경제위기 시기에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의 비율이 증가하며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내외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떤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 갈등이나 위계로 가구 단위로 지급된 재난지금자원에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일 수록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원래 대리인 제도는 부동산 계약 체결 등에도 쓰이던 것”이라며 “세대주가 중환자여도 위임장 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대주를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남영/박종관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