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제한 어기면 처벌'…법 시행 앞두고 서해5도 어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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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지난해 제정돼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5도 어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지난해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지만,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안전한 조업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제정됐다.
이 법에는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 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 규정도 담겼다.
그동안 어민들은 조업한계선 등을 넘거나 군 당국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같은 행위를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서해5도 주민들은 훈령으로만 존재하는 '서북 도서 선박 운항 관리 규정'에 의해 50년 넘게 군사적 통제와 조업 규제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 규정을 없애라고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선안전조업법이라는 더 강력한 통제수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 어민들의 삶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악법"이라며 "해수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고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