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는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을 차단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4일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먼저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밝혀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도의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이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또 이달부터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다.


이 밖에 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한편 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