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교류 칸막이 '차이니즈월' 규제 개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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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 월' 규제 체계를 개편해 영업 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원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장비 공동 이용 금지 등 법률로 열거했던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교류차단 원칙을 정해 규제의 포괄 범위와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보의 특성에 맞게 정보교류차단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및 형벌 상향 조정 등 사후 제재를 강화했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자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