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군 간부가 장병용 마스크를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A상사는 지난 2월 중순께 부대 창고에서 장병용 KF94 등급 마스크 2100장을 외부로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하던 지난 2월 장병용 마스크를 구매해 창고에 보관했다.

같은 달 하순 부대는 마스크 지급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수량 부족을 확인한 뒤 자체적인 경위 조사를 벌였다.

군사경찰이 A상사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자 그는 현장에서 자해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사는 현재 퇴원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상사가 반출한 수량을 일부로 당시 마스크 보유량이 충분해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범죄 수익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