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내달 11일·12일 문자투표로 당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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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당 대표 후보 등록
열린민주당은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문자투표 방식을 통해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열린당 비상대책위원회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당헌 개정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 일정을 확정했다.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이번에 한해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은 당 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당 대표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을 강화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피선거권의 3선 제한제를 도입해, 당이 추천하는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에서도 3선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열린당은 이와 함께 일반 당원과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구분을 없애고 모든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이른바 '진성 당원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당비 미납 시 당원 자격의 정지나 상실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온라인 문자투표로 진행된다. 이후 내달 3일에는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다.
한편 열린당은 지난 20일 당을 비대위 체제로 개편하고 비대위원장에 최강욱 당선인을 임명해 전당대회를 준비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열린당 비상대책위원회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당헌 개정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 당원 투표 일정을 확정했다.
개정된 당헌에 따르면 이번에 한해 선출직 최고위원 3명은 당 대표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당 대표 중심으로 신속하게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을 강화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의 피선거권의 3선 제한제를 도입해, 당이 추천하는 공직 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에서도 3선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열린당은 이와 함께 일반 당원과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 구분을 없애고 모든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이른바 '진성 당원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당비 미납 시 당원 자격의 정지나 상실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투표는 온라인 문자투표로 진행된다. 이후 내달 3일에는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다.
한편 열린당은 지난 20일 당을 비대위 체제로 개편하고 비대위원장에 최강욱 당선인을 임명해 전당대회를 준비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