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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90억 상생펀드"…공정위원장 "평가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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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유업 대리점 상생전략 설명
    ▽ 공정위 "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사옥을 찾아 업체 대리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과 관련한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국 대리점에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을 4배 올리고,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지급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은 특히 어려움이 컸던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반품 비용을 지원했다. 아울러 제품 대금 입금을 유예하고 지연이자도 면제했다. 김 대표는 "대리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김 대표의 이같은 설명을 듣고 "매일유업의 상생협력 사례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 분담 및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우선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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