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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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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 기한을 8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 지급받은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즉각 전액 환수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했던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신속하게 부양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했지만, 시민들이 이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처리는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또 재난지원금의 불법 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불법거래 적발 시 즉각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불법거래를 이어가는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을 불법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가구는 143만7601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5일까지 누적 신청 가구 수가 18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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