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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금리 2.0%→1.85% 인하…코로나로 힘든 대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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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Ⅱ유형, 실직·폐업 가구 자녀 우선 선발하기로
    실직·폐업 시 대출 상환도 유예…저금리 전환 대출도 시행
    학자금 대출금리 2.0%→1.85% 인하…코로나로 힘든 대학생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부터 기존 연 2.0%에서 연 1.85%로 0.15% 포인트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해 연 2.2%였는데 올해 1학기 연 2.0%로 0.2% 포인트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6개월 만에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연 1.85%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올해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리 추가 인하로 혜택을 보는 대출자는 약 130만명으로 집계된다"면서 "올해는 174억원, 내년에는 218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모가 실직·폐업하거나 학생 본인의 사정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유형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의 자녀를 최우선 선발하라고 교육부가 안내하기로 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폐업했다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에 4년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한편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탓에 연 5.8∼7.8%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대출자는 현재 6만3천여명이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는 연 2.9%로 변경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장기 연체 중인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에 따라 연체 이자를 3% 미만 수준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생 추가 지원 방안을 대학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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