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1인당 3매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1인당 3매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1인당 3매로 늘어난다.

지난 24일 정부의 마스트 5부제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27일부터 5월3일까지 일주일간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3개로 확대하는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정부는 일주일 시범운행 기간 동안 재고량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제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사재기 등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현행대로 1인당 2장 구매로 복귀할 예정이다.

마스크 대리구매 5부제도 완화된다.

'대리구매자'와 '5부제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달라도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하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가족의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말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에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단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