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1천234명 집단소송…"공무원과 복리후생에서 차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23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명은 공무원 또는 정규직들과 함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명절상여금과 식대, 복지포인트 등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의 신분과 임금체계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일단 이날 공무직 1천234명이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향후 3천명을 목표로 추가로 소장을 받기로 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모든 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명절상여금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라며 "직급이나 직위, 근로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