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9조 토대 잠정 판단…"의원직 자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없어"
국회사무처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 보수제한 안내 검토"
국회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겸직으로 인한 보수 제한은 가능하다는 잠정 판단을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다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국회사무처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봤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인사과·경영지원과에서 황 당선인의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법 29조에 규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회법 29조 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뒤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무처는 황 당선인이 겸하고 있는 경찰직의 경우 신고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원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직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보수 제한에 대한 안내는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법 29조 8항은 '허용된 '겸직'에 따라 받는 보수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황 당선인의 경찰직 유지는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겸직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