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 보수제한 안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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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29조 토대 잠정 판단…"의원직 자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없어"
국회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겸직으로 인한 보수 제한은 가능하다는 잠정 판단을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다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국회사무처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봤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인사과·경영지원과에서 황 당선인의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법 29조에 규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회법 29조 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뒤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무처는 황 당선인이 겸하고 있는 경찰직의 경우 신고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원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직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보수 제한에 대한 안내는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법 29조 8항은 '허용된 '겸직'에 따라 받는 보수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황 당선인의 경찰직 유지는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겸직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다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국회사무처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봤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인사과·경영지원과에서 황 당선인의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법 29조에 규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회법 29조 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뒤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무처는 황 당선인이 겸하고 있는 경찰직의 경우 신고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겸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의원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직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보수 제한에 대한 안내는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법 29조 8항은 '허용된 '겸직'에 따라 받는 보수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황 당선인의 경찰직 유지는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겸직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다음 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