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시가표준의 연 5%→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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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김제시립도서관 내 매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휴게음식점 등 총 22곳이다.
1월분부터 6월분까지 6개월 치 임대료를 낮춰준다.
이미 낸 임대료 차액은 환급해주며, 그동안 사업장 폐쇄 명령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그 기간만큼 연장해 적용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임대료 인하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