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시가표준의 연 5%→ 1%로 인하
전북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건물 시가표준액의 5%(연간)에서 1%로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시립도서관 내 매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내 휴게음식점 등 총 22곳이다.

1월분부터 6월분까지 6개월 치 임대료를 낮춰준다.

이미 낸 임대료 차액은 환급해주며, 그동안 사업장 폐쇄 명령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은 그 기간만큼 연장해 적용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임대료 인하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