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4천300원이다.
지원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내야 한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